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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0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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