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심에서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 검사가 기소하지도 아니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1) 살피건대,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