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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나276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의 발생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1999년경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카드를 이용하였고, 2003. 7. 31.경 11,3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3.2%, 연체이율 연 28%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그 무렵 피고의 위 카드론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채권을 ‘카드대금 채권’,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카드론 채권’,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삼성카드는 2009. 5. 25.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3. 4. 29. 에이치엠씨씨알에스제이차 유한회사에(피고는 위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채권양도가 아니라고 다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이 인정된다), 에이치엠씨씨알에스제이차 유한회사는 2014. 3. 28.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각 채권양도인은 각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5. 12. 22. 위 각 채권양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의 부모가 2015. 12. 31.경 이를 수령하였다.

다. 신용회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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