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2. 29.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원고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이 아니라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