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누470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 E는 2018. 8. 25.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F(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1병을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 바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의 직원 G와 H이 2018. 5.경 2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 방문한 F에 대하여 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여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F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F의 불법행위로 인해 E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F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처분 근거법령 적용 잘못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내지 도용을 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10분의 9범위 내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