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3』 피고인은 2015. 10. 12. 10: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운영의 ‘E’ 점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2』 피고인은 2015. 12. 3. 16: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고인의 모)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옹기와 접시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