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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08호】 피고인은 2015. 5. 2. 00:45 경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 톨게이트 부근 경부 고속도로 4 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으로 진행시킨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4408호】 피고인은 2015. 7. 16. 01:30 경 오산시 F 아파트 110 동 앞에서, 피고인이 여동생과 매제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H을 찌를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0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5 고단 440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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