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39』 피고인은 2016. 8. 14. 17: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철 4번 출구 옆길에서 피해자 B(5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482』 피고인은 2016. 12. 6. 07: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119 구급 대에 의해 위 병원에 후송되어 있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그 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시설 관리 및 의료진, 환자 신변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B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6 고단 4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범행 인정, 재판 불출석, 범행의 위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