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95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후 2008. 9. 26. 원고 승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9. 30.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1.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8. 9. 13. 위 제1심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6073)을 신청하였는데, 2018. 10. 25. 위 지급명령정본을 먼저 송달받은 F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2009. 12. 28. 울산지방법원 2009카명1576호로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