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2008. 12. 3.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2017. 9. 8.경 원고로부터 채권 등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문을 받고 2017. 9. 15.경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이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바, 피고가 그 전에 이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
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