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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나200822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2. 24.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12.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뒤늦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1. 27.경 이전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7.경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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