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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18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3. 27.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4.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6.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

거나 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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