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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8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25.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뒤늦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5. 5.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13. 이전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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