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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1 2014노16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K 등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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