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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26 2014노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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