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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4:47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83세)가 같은 아파트 103동 903호에서 빨래를 앞 베란다에 널고 있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903호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어 주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왜 내가 903호와 통화를 하느냐”며 따지고 상호 삿대질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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