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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13년 08월 01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같은 달 30일(30일)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이행여부 확인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관련 공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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