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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 구청 직원들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주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이 처벌되는지 몰랐는바,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작성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원심에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의 상담 거절로 인하여 피고인은 원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

4) 경찰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 작성 받고 나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도록 방 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부작위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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