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 하여 가입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초순경 B 카니발Ⅱ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중고 차로 구입한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 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