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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0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1,093,3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8. 20.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관리비 합계 3,506,63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6. 8. 21.부터 2017. 10. 2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5,400,000원 및 관리비 3,506,630원을 합한 18,906,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93,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21.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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