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용역계약 계약서의 용역명은 ‘BAPT사업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공사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기금관리업무 담당으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당시 실무를 당당한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가 신영건설에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를 구두로 이야기하였으며 용역명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검토로 되어 있어 위 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신의칙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을 실제로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도 피고가 봉선개발로 하여금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신영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감액받아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