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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누13435 판결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2015.10.22)

제목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사건

2015누134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XX과학기술대학교

피고,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 213,294,240원,

323,868,58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

원, 213,294,240원, 323,868,58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항, 제2의 다

의 2)항,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

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수용되

는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들이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해 기존 용도인 전, 답으로 사

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용방법이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이상,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행령 제3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

여...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위 시행령도 사용 불가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⑸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을 효력

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등 참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

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

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

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출연재산인 이 사건 제1토

지들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협의보상 절차

에 따라 그 협의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이상, 과세관청에게는 이 사건 제1토지들이 출

연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

당하다(과세관청으로서는 이후 원고가 위 협의보상금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

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피고도 이 사건 제1토지들이 협의취득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위 토지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사실)

을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알고 있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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