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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2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99,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C’이라는 상호로 견인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D 수성 봉고3 언더리프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1,700만 원에 매수하되, 차량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견인업무를 할 경우 견인대수에 따른 수수료로서 30,000원을 지급받으며, 다만 원고가 유류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이하 ‘유류비 등’이라 한다)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E구청과 사이에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견인수당에서 차량인수대금 및 위 유류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견인수당에서 매월 차량인수대금을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대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시키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E구에 반납하고, 휴업신고를 하는 한편, 201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임의로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45호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 9.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3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1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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