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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19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내지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4. 8. 25.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택시영업을 하게 하다가 2017. 3. 2.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2014. 8.경 당시 가액 7,324,990원,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된 휴업손해 35,041,172원[ = {2014년도 남성 자동차 운전원 평균 월 급여총액 1,913,432원 × 4개월(2014. 8. 26.부터 2014. 12. 31.까지)} {2015년도 남성 자동차 운전원 평균 월 급여총액 1,956,246원 × 14개월 2015. 1. 1.부터 2017. 3. 2.까지는 27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15. 1. 1.부터 2017. 3. 2.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억지를 부린다는 소문을 내어 원고로 하여금 택시 업계에 취업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 내지 제5쪽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휴업손해의 산정기간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새 지입회사를 물색하여 새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재개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였을 때 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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