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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4가단40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형물 실내장식 제조건설을 하여 공급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실내장식 및 건축내외장재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예식장 부조조각(신부대기실 및 웨딩홀 무대 전면 좌우)을 3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2014. 7. 15.까지, 중도금(계약금액의 90%까지)은 2014. 8. 9.까지, 잔금(나머지 10%)은 2014. 10. 31.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8. 피고와 사이에, 예식장 부조조각(웨딩홀 좌우 벽면)을 38,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2014. 7. 18.까지, 중도금(계약금액의 90%까지)은 2014. 8. 14.까지, 잔금(나머지 10%)는 2014. 10. 31.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3D모델링, 열쇠문장 유토 등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총 계약금액 77,440,000원[= (30,000,000원 38,000,000원 2,400,000원) x 부가가치세 110%] 중 합계 5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540,000원(총 계약금액 77,440,000원 - 지급금액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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