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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8』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02:00 경 인천 남구 숙골로 24번 길 50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면도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경 01:00 경 인천 남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0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0. 02:46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3번 길 30에 있는 성우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D 칼 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밀레 패딩 점퍼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735』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23:00 경 인천 남구 F 빌라’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봉고 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3:21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J’ PC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비 2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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