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5:3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 층,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유흥 주점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7:50 경부터 2017. 3. 25. 12:3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5 층 ‘G 노래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7. 3. 24. 09:25 경부터 2017. 3. 26. 16:26 경까지 11회에 걸쳐 13,880,74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도난당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1. 각 사진,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