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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0』

1. 사기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애인인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0.경 대출중개업자인 D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하였으며, 2014. 2. 28.경 D가 알려준 대로 C에게 ‘사고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핸드폰 유심칩,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D는 2014. 3.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피해자(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각각 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핸드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C 명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C의 행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신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원캐싱대부(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2014. 3. 6.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죄 피고인은 2014. 5. 22. 23:45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옆 H편의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 C을 찾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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