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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사무실에서,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B 명의의 통장사본, 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B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과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첨부)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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