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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12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본인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면 소지할 수 없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사본,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B에게 건네주어 원고에게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까지 B에게 양도하여 B이 이를 이용하여 2014. 3. 6.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B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애인인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0.경 대출중개업자인 C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한 후 같은 달 28. C가 알려준 대로 피고에게 ‘사고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핸드폰 유심칩, 통장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었다. 2) 이에 C는 2014. 3. 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원고에 전화하여 피고의 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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