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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37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7.(공소장의 “2012. 2. 17.”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주)D 소속 E 외 3명에게 다가가 길을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사람 다니는 길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의 상수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7. 02:10 무렵 귀가를 위해 위 공사 현장 부근을 통행하던 중 안전시설문제로 E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상수도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실랑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

3. 당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2. 6. 17. 02:10 무렵 위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고 내려가 노후관을 노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2명의 인부를 인도 위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이 있던 인도 위를 걸어가던 중 위 공사 현장의 신호수가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한 뒤 차도로 걸어간 사실, 차도에 진입한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고 생각한 E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아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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