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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4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공소장의 2012. 6. 17.은 오기로 보인다.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주)D 소속 피해자 E 외 3명에게 다가가 길을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사람 다니는 길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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