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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8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04. 경 손으로 피해자 C( 여, 51세) 의 빰을 때려 왼쪽 고막이 파열되게 하고, 2014. 1. 26.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고, 2015. 5. 경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장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일로 2015. 10. 경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하였는데, 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하여 대전으로 이사한 피해자를 쫓아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2015. 12. 경 피해 자가 거주지를 대전 동구로 새로이 이전하였다.

그러자 재차 피고인은 2016. 3. 23. 21:05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5cm )를 소지한 채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 문을 열어 라,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밤새 계속 소란을 피우겠다” 고 말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 잠시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었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면 다시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종전에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3. 27. 15:1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날 10:22 경까지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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