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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가단2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7. 30.경부터 2017. 1. 4.경까지 피고에게 등기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55,700,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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