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1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55,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6. 3. 3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82,480,611원 상당의 건축 단열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7,024,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45,455,811원(= 82,480,611원 - 37,0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