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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4176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2016. 6. 23.부터 2016.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40여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1. 12. 22. 원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1. 12. 23.부터 2012. 6. 22.까지 원고에 대한 최초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래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다. 피고는 그 연장선에서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6.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6. 9. 22.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6. 12.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6. 9. 2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2016. 6. 23.부터 2016. 11. 15.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6. 6. 23.부터 2016. 12. 22.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16. 6. 23.부터 2016. 11. 15.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의 처분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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