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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부성 빌딩 쪽에서 월성 주공 3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월성 주공 3 단지 쪽에서 감천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8 세) 이 운전하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3,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3. 21: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M으로부터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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