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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 회계팀장,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회사의 재무팀 매니저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직장 동료 송별 회식을 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뺨에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워 잡고,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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