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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3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3.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3: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직장의 신입사원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른 뒤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5. 24.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경기도 화성시 D 택시승강장에서, 위 1항의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른 뒤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려 놓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5. 28.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2:00경 경기도 화성시 D 택시승강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탄 피해자를 따라 억지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깍지를 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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