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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환경,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 피고인 B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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