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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노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설 경마장 투자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피해자들의 수, 편취하거나 수신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익금 명목의 돈 지급으로 실질적인 피해액 수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내에서 법률상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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