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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5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8. 9. 8.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에 기 초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자 2018. 11. 7. 다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인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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