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6. 30.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약 2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 C( 여, 46세) 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2016. 11. 12. 15:00 경 서울 노원구 D B02 호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을 쇼핑백에 담아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에 있는 빌라 앞에 찾아가 주머니에 식칼을 넣은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18:35 경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찍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얼굴, 등, 목 부위를 8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고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인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피의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주치의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부엌칼 발견 경위), 유전자 성분 의뢰, 소견서,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진료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