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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판시사항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윤경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3. 20.

주문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3년경부터 소외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3-18 소재 (상호 생략) 업체 내에서 숙식을 하며 폐지수집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3. 15. (상호 생략) 업체 내에서 자루에 공병을 담는 작업을 한 후 11:00경 폐지 더미 위에 올라가 폐지정리를 하던 중 폐지를 묶은 나일론 끈에 발이 걸리면서 약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지마비, 척수손상 경추부, 신경인성방광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청주 성모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이다.

다. 원고는 200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날인이 거부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7. 1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지체로 4-5세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못하여 독자적인 업무집행이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고물수집 및 폐지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늘 2만 원 정도의 금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인에게 채용되어 소외인의 지배·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곳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집해온 고물을 소외인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하던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인에게 채용되어 소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다. 관계 법령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4호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호 (이하 생략)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6. 8. 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이하 생략)

라.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장애로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부족한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지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숫자 계산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사리를 판단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거나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주로 소외인의 처와 친하게 지내고 처의 지시에 잘 따르는 편이어서 소외인의 사업장인 (상호 생략) 업체 내에서 원고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소외인의 처 혹은 간혹 소외인이 직접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여 원고가 고물을 수집하거나 폐지 및 공병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늘 2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자신의 수중에 있어야 안심을 하고 일을 하였으며, 그 이상의 금전이 있는 경우 이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원고가 고물을 수집해 오면 소외인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수집한 고물의 양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원고에게 2만 원 가량의 금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 2만 원 정도의 일정한 금원을 2-3일에 한 번씩 알아서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가 수집해 온 고물을 그 양에 따라 계산할 경우 대략 월 평균 50-70만 원 정도가 되나 소외인은 원고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의 금전관리를 하며 원고에게 2-3일에 약 2만 원씩 월 평균 20-30만 원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⑤ 원고는 소외인의 사업장에서 고물수집 등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소외인과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하였던 점, ⑥ 원고는 여름에 고물의 양도 많고 고물을 수집하기에도 적당하여 여름에는 주로 밖에서 고물을 수집하여 왔고, 겨울에는 밖에서 고물을 수집하기보다 (상호 생략) 업체 내에서 폐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절에 따라 원고가 수집해 오는 고물의 양과 고물을 수집하러 나가는 시간 및 (상호 생략) 업체 내에서의 업무의 종류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점, ⑦ 그러나 원고의 고물수집 시간이나 고물량 및 원고가 행한 업무 종류에 크게 상관없이 소외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금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⑧ 소외인은 자신이 직접 고물을 수집하러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상호 생략) 업체 사업장에 남아 그 안에서의 일을 맡아서 하였던 점, ⑨ 원고가 고물수집을 위해 사용했던 손수레와 가위 등은 모두 소외인이 자신의 것을 제공하였던 것인 점, ⑩ 원고가 소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고물상에 수집고물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인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상시 근무하던 소외인의 사업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하태헌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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