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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단265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1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C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지붕 판넬에 먹줄을 긋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가 정한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페인트 공사비용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나 이 사건 공사를 보험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신의 차량에 공사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사업주로부터 건물 하자보수 등의 공사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사업주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후 그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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