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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송 산길 115 세 등 삼 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군내면 용 장리 방면에서 고군면 오일 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24 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코뼈) 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4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송 산길 115 세 등 삼 거리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군면 오일 시 방면에서 군내면 둔전 저수지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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