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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28 2018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2. 9.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빨래방 앞 편도 1 차로를 옥 주사거리 방면에서 진도 유치원 방향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피해자 F( 여, 11세 )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곡 각 지점)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세 등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군면 오일 시 1길 58-9 봉호 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피의 차량 충격 부위 등 사진 첨부)

1. 의사 H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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