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5 경 전 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 시 2길 107-12에 있는 만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송 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