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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45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고, 근절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자신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담형태는 방조에 불과 하나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범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나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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