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47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그의 배우자이다.

위 토지 내에는 피고인 A의 동생 고 D의 분묘가 있었고, 위 분묘는 고 D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E 및 고 D의 배우자였던 F이 제사, 숭경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금액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번갈아 연락하며 위 분묘의 이장을 독촉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잔금기일까지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5.경 위 E,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경북 고령군 G 소재 산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2, 14)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토지가 경매되는 것을 막으려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